폐기물 불법투기된 장소는 본지가 지난달 26일 양심 무단투기장 깨끗한 환경으로란 제목으로 보도했던 곳이다.
지난 14일 문제의 불법투기장 근처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 군청 쓰레기 차량이 와서 수거해간 뒤 3일 후쯤 대낮에 1톤 트럭과 집게차가 와서 쓰레기를 내려놓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가 농민에게 "야적된 쓰레기는 임시야적된 폐기물이 아니고 불법투기된 것이라"고 말하니, 농민은 "대낮에 쓰레기를 내려놓니 임시로 모아 놨다가 한 번에 치우려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오늘 이후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를 메모해서 즉시 신고하시라"고 당부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폐기물 불법투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면 또 몇일 지나지 않아 쌓여있고 치우면 버리고 계속 반복되니 관계부서의 담당자들은 단속과 쓰레기처리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을 주변 야산,들녘 등 곳곳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쌓이는 등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한 것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다. 주로 밤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데다 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차떼기식 양심 불량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곳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시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의 벌금(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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