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당장 멈춰야!
환경보호 위해 관심과 신고는 필수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 위해 파수꾼 돼야
김유인 | 입력 : 2023/08/22 [19:40]
▲ (사진 좌) 마을 주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고 있다. (사진 우) 마을 주민이 불법소각 되고 있는 불을 진화하고 있다. (촬영=2023년 8월20일 17:20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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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20일 영암군 덕진면 소재 한적한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생활폐기물(폐고무통,폐목재)을 마을 앞 움푹 파여 있는 곳에 불법소각을 해놨다. 이를 발견 채증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인에게 불법소각 행위자를 탐문하여 찾고 있는데, 소각한 주민이 현장으로 와서, 바로 불을 끄도록 하고 마을에서 불법 소각장으로 사용한 움푹 파인 곳을 다음 달 5일까지 되메우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장을 떠났다.
생활하면서 발생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연기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의 흙과 식물에 쌓이게 되어, 우리가 먹는 농산물 속에 발암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유해성분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오염된 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 된 오염물질이 포함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폐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신체는 피폐화될 것이다.
이처럼 불법소각 행위는 본인과 가족 및 여러 사람들을 병들게 하여 죽음으로 내몬 악행이다. 지금 당장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는 것 같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백 배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다.
도심지역 못지않게 농어촌에도 폐비닐,폐목재,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영농부산물)같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들이 발생한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불법행위는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에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일상의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감시, 신고 등을 생활화하는 열의가 필요하고, 환경보호 관계기관에서는 홍보,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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