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무시 건설현장사무소 '배짱 설치'..."철저히 조사해야"

불법행위는 사회를 좀먹고 법을 부정하는 것

김유인 | 입력 : 2023/09/01 [22:22]

▲ 불법농지전용 농지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도로건설 현장사무실 전경 (촬영=2023년 9월1일 12:42분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1구 신정마을 입구에 농지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 있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 행운종합건설(주)에서 시공을 맡은 국도13호선 영암 덕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공사기간은 2021년 8월 30일 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라고 현장 공사안내 표지문에 게재되어 있다.

 

이현장은 공사착공시부터 불법으로 시작했다. 농지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단체장으로부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해야만 한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국도13호선 영암 덕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사무소는 신정마을 입구에 위치한 답 약 2,000㎡(605) 중 일부 농지에 적법한 절차 없이 1년여 전부터 불법 사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60세)는 “이곳에 건설현장사무실이 설치된 것은 약 1년 전부터다.” “지나다니면서 봐왔지만 당연히 군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농지불법전용이라니 이 사람들 큰일 낼 사람들이라고 혀를 차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취재에 따르면  물창논(늘 물이 질척질척하게 고여 있는 논) 위에  불법 설치된 해당 현장사무소는 건설법에 적시된 현장사무소 설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눈가림용이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문제가 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가볍게 인식하고 좋은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안이하게 처리한다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을 농락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의 부서에서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동법 동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등으로 3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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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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