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 방지책 전무 '상습 발생사업장'

강력한 법 적용, 주민 민폐공사 철퇴 
공공편익사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

김유인 | 입력 : 2023/09/12 [00:33]
 
▲ 고속도로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운행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촬영= 2023년 9월11일 15:27분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마을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운행되면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도로공사현장은 지난 7월 1일 본지에서 고속도로공사현장, 세륜기 전시 도로에 흙범벅 주민들 원성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는 현장이다.

 

영암군 환경관계부서에서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이 싹트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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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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