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불법투기,야적 행위' 근절돼야...
청정지역 명성 실추, 주민생활 불편 초례
김유인 | 입력 : 2023/10/11 [16:55]
|
▲ 금정면 와운리 기동마을 앞 소공원 옆 공터에 한 달 여전부터 불법투기된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촬영=2023년 10월10일 18시13분 김유인 기자)
|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아운리 기동마을 앞 소공원 옆 공터에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불법투기(야적)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불법야적된 폐콘크리트는 올해 추석 전부터 쌓여 있었고, 오늘 보니 또 가져다 놨다며, 귀신 곡할 노릇이라"면서 "우리 동네는 공사한 곳도 현재 없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불법투기한 것이 아니다라면 폐기물을 임시보관한다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 미관을 해치니 덮게를 씌워 가리든지 해야지 근본이 없는 인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정면은 영암군의 청정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처럼 처리한다면 지역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위이므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환경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등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