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비산먼지 유발 저감시설 폭삭'

폐기물처리업체는 환경보호 선두기업 돼야, 준법의식 결언 사업장 철퇴 

김유인 | 입력 : 2023/10/14 [02:42]

▲ 사진 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저감)시설이 관리 소훌로 폭삭 주저앉았다. 사진 우는 불법설치된 것으로 추정한 가설건축물 (촬영= 2023년10월13일 16시53분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등을 유발하여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업장 인근에 거주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지난 13일 현장 취재를 위해 업체를 방문했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내에서 퇴거하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날 사업장 방문 당시 입구 우측에 조금만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저분한 건물은 굳게 잠겨있었다. 한참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양손을 호주머니에 깊게 넣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 때문에 왔냐”고 해서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차 왔다. 사업장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현장에 없으면 연락을 취해달라고 본 기자의 명함을 주었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기자의 명함을 즉시 회수했다. 이에, 다짜고짜 여기는 사유지이니까, 나가달라고 하고 본 기자는 "선생님께서 당 사업장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겠다"는 등 언쟁 후에 사업장 내 신원 미상의 자에 의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게 됐다.

 

본 기자를 문제의 사업장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사업장을 살폈는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형체를 알 수 없게 폭삭 주저앉았다. 바닥은 새까만 분진 가루가 깔려 있어 한 발짝 밟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발생 되었고 사업장에 반입되어 적재된 폐기물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설치의무가 있는지는 모르나 사업장을 진, 출입하는 입구에 세륜기 시설이 없거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사업장 내 시설물 중 불법건축물 같은 형태로 추정된 시설물들이 몇 군데가 있었다.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관리,감독 및 지도단속과 건축물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엄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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