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불법 투기돼 수년째 방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양 적다고 소홀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김유인 | 입력 : 2023/10/19 [02:35]

▲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모정리 마을간 도로 중간 지점 갓길에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촬영= 2023년10월18일 16시29분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모정리 마을간 경계지점(지방도821호선)에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가 불법 투기된 상태로 수년째 도로 갓길에 방치되어 있다. 

 

군서면 동호리 마을 주민 최아무개(남:73세)씨는 현장취재 인터뷰에서 “폐콘크리트는 2년여 전에 개거 시공을 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재기자의 말을 듣고 건설폐기물을 아무 곳에 버리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나쁜X이라”고 불법 투기자를 질타했다. 

 

환경보호 관계기관에서는 취재로 밝혀진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 양이 적다고 투기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들은 법을 경시하므로 교묘히 편법을 써 많은 양의 사업장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을 분산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다시는 위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행정력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수혈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이에 따른 책무를 게을리 수행했을 때는 직무유기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라 소각한 자

3. 제13조의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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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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