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갑분소 신축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작업 ‘안전불감증’ 심각
현장관리감독 부재로 근로자 안전사고방지대책은 뒷전
김유인 | 입력 : 2023/10/25 [21:18]
▲ 사진 왼쪽은 월출산국립공원 도갑분소 신축공사현장 전경, 안전을 상기하자는 현수막 문구가 어색하다. 사진 가운데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이 위태롭게 보인다. 사진 오른쪽은 현장관리사무실에 전시된 안전모 (촬영=2023년 10월20일 14시51분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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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20일 13시경에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발주한 도갑분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현장소장 포함 10여 명)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작업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구 미착용 및 안전시설물인 낙하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관리감독 부재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도갑분소 신축현장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본 기자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있으니, 빨리 현장에 와서 안전사고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으나, 공사현장 관리감독자는 “지금 군청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일정이 잡혀있어 현장으로 당장 갈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할 산업체 지도단속을 관장하는 당국에서는 안전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해당 건설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산업체 안전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며, 강한 행정력으로 재발방지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발주처는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시공사: 지아종합건설(주) 시공비: 8억원(공사자재비 제외 조달청) 공사기간: 2023년 6월12일~ 2023년 11월 17일까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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