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진흙범벅 주민들 고통 아랑곳 않고 '배째라 공사' 강행환경법 위반 건설현장 행정당국 특단 조치 시급,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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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24일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노노동 마을 뒤편 공사현장 진출입구의 세륜시설은 형식적(미작동)으로 설치해 놓고 현장 입구 약110㎡(33.27P)정도가 진흙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무개념으로 질척질척한 진흙을 타이어에 묻혀 도로로 나와 도로위를 진흙범벅을 만들어 놓아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도로위의 진흙이 마르면 비산먼지를 일으켜 주민들의 일상생활불편과 건강을 헤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수차례의 민원을 받은 관계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취재로 밝혀졌다. 이처럼 여러 번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 재발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엄중함을 개무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문제의 현장은 지난 2023년 7월 2일 본지에서 고속도로공사현장, 세륜기 전시 '도로에 흙범벅 주민들 원성'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고,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비산먼지 억제 방지책 전무 '상습 발생사업장'이란 제목으로도 보도했다, 이처럼 두 차례 언론 보도와 관계기관의 주위와 경고를 받고도 위법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추측해 보면 힘 있는 권력자의 뒷배 의혹를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비춰진다.
보도된 공사현장 시공건설회사는 「㈜흥화」이다. 공사개요는 발주처: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관리, 감독, 시공사: 강진광주간 건설공사는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흥화, 코오롱글로벌(주), 극동건설(주), 대림산업(주) 등 6개사가 7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발주의 2017년 8월 착공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명산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까지 51.1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총 1조2천9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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