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재기자증 특권 카드 아니다”

건설업자일 때는 업자로서 충실하고
기자일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책무에 충실해야

김유인 | 입력 : 2024/02/14 [04:38]

▲ *사진 좌는 하천 준설토가 도로에 범벅이 되었으나 공사업체는 물청소를 하지 않고 빗자루를 사용하여 직원이 쓸어내고 있다. *사진 중앙은 2차선 도로에 접한 농로가 준설토로 흙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 우는 취재 중 공사업체대표가 본인도 언론사 기자라고 건네준 명함이다. (촬영=2024년 2월7일 17시경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7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장에서 공사 중 준설토를 차도와 농로에 흘려놓고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잔토가 도로에 남겨져 있어 이로 인해 비산먼지를 일으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원의 제보를 받고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사실확인을 위해 채증을 하고 현장관계자로 보이는 자에게 인터뷰를 청하여 현장에 대한 질문 도중에 소규모 공사현장이라 현장에서 사업개요에 대해 알 수 없어 나중에 자세히 묻고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업체명함과 기자명함을 함께 내밀며, 나도 기자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기자명함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행위는 특권을 누리려는 행동으로 비추어질 뿐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 중이나 공사를 마칠 때도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다음 공사현장에서는 이번과 같이 취재하려 온 기자에게 기자신분증 등 명함을 절대 내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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