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법소각행위 근본적 대책 세워야!

- 대기오염 발생자 강력한 행정처분 적용 -
- 지역담당 환경감시원 활동 부재, 관리감독 철저히 -

김유인 | 입력 : 2024/03/15 [01:34]

▲ 지난 14일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일원의 둑방에 한 농민이 불을 질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불타고 있는 둑방 뒤편으로 국립공원월출산이 보인다. (촬영= 2024년 3월 14일 14시경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환경보호관계기관에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근절에 여러 방면의 행정을 펴고 있지만, 불법소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일원의 둑방의 풀과 농수로에 피어난 갈대를 한 농민이 불을 질러 대기오염을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농민이 불법소각 하고 있던 당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기환경오염원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과 나쁨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인체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농민이 농사에 도움 주지 않는 농지 옆 풀과 갈대 등 불법소각을 저질러 공기오염을 더욱 악화시켰다. 

 

영암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관련부서에서는 11개 읍면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읍면에 1~2명의 환경감시원을 매년 모집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감시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법소각은 끊이지 않고 관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3년 6월 7일 18시경 본 기자가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마을 앞 농지에서 보리 수확을 마치고 영농부산물인 보릿대 불법소각을 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소각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환경담당자와 119, 112에 연락과 신고를 한 얼마 후에 환경감시자라고 하는 자가 취재인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냐”고 대뜸 물어보고 “농민들이 보릿대를 처리하기 힘들어 태우는데 좀 봐주시지 지역 사람들끼리 신고했냐”고 하면서 가버렸다.  

 

▲ 본 기자가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긴급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있다.(촬영=2024년 3월 14일)

 

환경감시원을 관리감독하는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감시자들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영암군 11개 읍면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영농부산물이 불법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활동을 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책무를 게을리하는 자는 즉시 퇴출해야 한다. 또한, 환경감시자가 주거하는 지역주민의 일탈 행동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감시와 고발정신이 투철한 의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무심코 불법소각한 쓰레기 및 폐기물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돼 두뇌에까지 침투되어, 각종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화학물질 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스(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에는 청산가리보다 450배 이상이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고,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은 호흡기 계통 인체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행위로는 신청 전년도에 영농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다.

 

▲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마을 앞 농지에서 영농부산물인 보릿대를 불법소각하고 있어 본 기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소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 현장으로 긴급출동하고 있다. (촬영=2023년 6월 7일 18시경 김유인 기자)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부산물 배출 요령으로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하며,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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