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 “비양심자 분리수거 처리 해야”

- 불법투기 행위 처리비용 아끼려다 더 큰 비용들 것 -
- 쓰레기봉투 구입비 없어도 양심은 빈곤하지 않도록 -

김유인 | 입력 : 2024/04/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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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읍 교동리 381-23번지 일원 임야에 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된 상태로 1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다. (촬영=4월13일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81-23번지 일원 임야에 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된 상태로 1년여 동안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하고 있어, 주민들이 해결책을 강구해달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15시경 문제의 임야로 지인과 함께 쑥을 캐려 가는 영암읍에 거주하는 박 모(여: 55세)씨는 본 기자에게 임야를 가리키며, “저 산 안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다”고 하면서 “해충이 들끓고 악취도 발생하며, 보기도 안 좋고 나물 캐려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며 “기자님이 취재 좀 빨리해주셔서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토로했다. 

 

주민들 일상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는 민원이 발생 된 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가 불법투기자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영암읍 교동리 381-23 일원은 임야로 사유(법인)지다. 야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어 50만원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영암읍 교동리 381-23번지 일원 임야에 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된 상태로 1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흉관, 폐콘크리트 조각과 고장난 폐건설기계와 정비 부속물들이 불법 설치,방치되어 있다.

▲ 쓰레기가 불법투기된 장소인 영암읍 교동리 381-23번지 일원 임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강풍으로 대밭 위로 거목이 쓰러져 대나무가 임도를 막고 있다.  이곳(사진)으로 들어가는 초입은 영암읍 교동리 375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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