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차량 통행 농로파손 막을 대책 세워야!"농로파손 원인자에 책임 물어 재포장해야 혈세 낭비 막는 길"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농로는 농가와 경지(耕地)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로이다. 농로(農路)는 비법정도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도로인 농도(農道,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되는 도로다.
농로(農路)와 농도(農道)는 농촌지역 거주자나 이용자도 이를 완벽하게 구분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농촌에서는 그냥 농로로 통칭하고 있다. 농도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로이지만, 농로는 도로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비법정도로다. 이러하니,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를 총 중량 60여 톤의 덤프트럭들이 수십 회 통행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수백억 원을 들여 건설한 영암군 관내 농로들이 파손되고 있어도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법정도로인 농로는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해 준 도로다. 비포장 농로는 비가 내린 후에는 진흙탕으로 변하여 걷기도 힘들지만 농기계 역시 통행을 할 수 없어, 농사지으러 가기 쉽고, 생산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혈세를 투입하여 개설한 농로이다. 대형차들의 통행으로 인해 파손되는데도 두고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로를 파손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재포장을 해야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
법정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설되거나 변경을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인 고속도로·국도·지방도·시,군도를 개설할 때는 수십 톤의 대형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하여 만든다. 하지만 농로는 5톤 정도의 중량의 차량과 농기계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포장되었다. 일반농로는 콘크리트 두께는 12~15cm 정도이고, 기계화경작로는 대형트랙터 등 중량의 농기계들이 통행하도록 콘크리트 두께를 20cm 이상으로 일반농로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게 만든다. 일반농로(포장)는 25t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통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도로다. 5t 이하의 농기계와 차량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로이기 때문이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해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파석과 자갈, 재생골재로 대처하면 환경보호도 되고 군,예산도 줄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강조한 말이 이번 농로파손이 발생된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했었다는 것을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농로가 대형차로 인해 파손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농로를 콘크리트포장을 대신해서 우 군수의 제안대로 파석과 자갈·재생골재를 깔면 군,예산도 절약하고 대형차가 통행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思料) 된다.
현재까지 영암군 관내 농로개설에 수백억 원의 군,예산이 투입되었다. 관계기관에서 농로가 중량의 대형자동차들의 통행으로 인해 농로가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아 일단 통행을 막고, 행정집행부와 영암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농로 이용(통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대형차들의 통행을 원천 봉쇄(源泉封鎖)해야 한다. 이는 농로의 수명도 연장하고 혈세 낭비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관행 타파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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