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사망 재촉 횡단보도 누구의 작품인가?

보행자 안전 위한 시설물 전무
"군민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큰 사고 미연에 방지 발 빠른 군행정 시급"  

김유인 | 입력 : 2023/06/04 [22:44]

▲ 죽음의 횡단보도 위를 쌩쌩 달리고 있는 25t이상 무게의 덤프트럭 (취재/촬영=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죽음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국도2호선은 신안군 암태면 추포교차로에서 시작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옛시청교차로까지 총 거리 371.4km이다.

 

문제의 횡단보도는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에서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로 넘어가는 밤재고개

정상에 다다른(학산면 녹색로 3002번 길) 급경사로 최고속도 80km로 규정된 도로임에도 통행차량의 속도는 대부분 규정속도를 훨씬넘긴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곳이다. 

  

또한, 밤재주변은 건설공사 자재를 제조하는 레미콘,아스콘,건설폐기물처리,벽돌공장 등이 산재해 있어 덤프등, 대형중장비 차량들이 수시로 다니는 도로이고,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에 인접한 곳이어서 일반 차량의 통행도 많은 편이다.

 

▲ 문제의 횡단보도 설치가 뭔가 부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다. 꼭 억지(어거지로)로 마지못해 설치된 것처럼

 

왜? 사망을 재촉하는 횡단보도인가는 도로여건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안 되는 곳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고규정속도 80km는 준고속도로이다.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도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어떤 연유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는가는 심층취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 설치해야만 했다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전방 80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통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횡단보도를 비추는 등기구가 양쪽 한 개씩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의 횡단보도를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자 보호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앞서 영암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이므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 빠른 군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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