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비상계엄 선포 즉시 반대 성명' 발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

김유인 | 입력 : 2024/12/05 [15:17]

▲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이강천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즉시 발표했다. 협회장 이강천은 성명서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강천 회장은 "계엄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상조치라며, 현재의 평시 상황에서 계엄의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룩해 왔으며, 계엄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협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계엄 선포 즉각 철회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계엄 선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 발효 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편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계엄의 선포가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성명은 법무사 협회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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