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비상계엄 선포 즉시 반대 성명' 발표"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
이강천 회장은 "계엄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상조치라며, 현재의 평시 상황에서 계엄의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룩해 왔으며, 계엄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협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계엄 선포 즉각 철회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계엄 선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 발효 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편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계엄의 선포가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성명은 법무사 협회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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