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 배포된 광고 책자⋯개인정보 1만8천여 명 불법유출 ‘논란’

- 여성 명의 전화번호,아파트호실까지 기재 강력범죄에 노출 -
-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유출 보이스피싱범죄 악용 위험 커 -

김유인 | 입력 : 2024/12/06 [01:51]

▲ 영암군, 11개 읍‧면에 배포된 광고 책자에 주민들의 개인정보 약 1만8천여 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기재되어 있다. (사진=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광고회사에서 제작한 책자 안에 이름, 전화번호, 주거 호실 등 가족관계와 거주 마을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화번호부책이 영암군 11개 읍·면에 매년 발행·배포되고 있어, 주민들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간되던 KT 전화번호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2008년부터 인명편 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전화번호부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영암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민원업무을 수행한 공직자들이 사설제작된 전화번호부 책자에 무단으로 불법기재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암군 관내에 배포된 전화번호부 책자 앞쪽에는 광고가 실려 있고 안에는 주민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아파트 이름과 호수, 일부 주민의 경우 가족관계까지 기록돼 있다. 정보가 공개된 주민은 대략 1만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영암군 행정을 보조한 관내 대부분의 마을이장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년간 광고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호면 한 마을 이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아무 일 없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작업체에 제공해 왔다”면서 “딱 한 분이 연락처를 빼주라는 적은 있었고, 다른 주민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제작업체에게 “책자 내에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있는데,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기재 했냐”는 물음에 책자를 제작한 업체 관계자는 “영암군 관내 마을이장들로부터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영암읍 남풍2리 한 아파트 주민 김미화(가명 여) 씨는 사설 제작된 전화번호부 책자에 전화번호와 집 호실까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있다는 사실에 “나는 누구에게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토로했다. 

 

영암군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군민이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인해 전화사기범들에게 정보가 넘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행정과 사법기관이 신속하게 관련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군민들을 사기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강한 행정력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벌칙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벌칙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9호 10호

9.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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