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무서운 건축시설팀장 '사토 불법야적 시 책임진다 공언'민원인에게 눈 부릅뜨고 고성으로 대들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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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월 8일경 영암읍 소재 영암공무원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지정된 곳이 아닌 영암읍 교동리 사유지에 불법야적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제보받은 다음날 불법야적된 현장을 채증하고 이후 공사현장의 또 다른 불법행위 등, 적법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공사현장 방문 취재를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달 5월 27일 제보자로부터 공무원임대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긴급제보를 받고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현장소장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서 당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물어보니 발주처에서 설계할 때부터 사토처리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싶으면 영암군청 현장관리감독부서에 물어봐라 하면서 현장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무서운 불친절의 표상 공무원인 문제의 담당팀장과 두 차례의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사토가 불법야적된 경위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팀장이 민원인에게 불쾌하게 행동했으나 대응하지 않고 사토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물으니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 사토가 불법야적 됐냐?라고 민원인이 질문하니, 담당팀장이 절대 불법야적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민원인이 불법야적된 곳을 채증 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야적된 곳이 있다면 박00 팀장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탕탕쳤다.
지난 6월 5일 문제의 관리감독팀장에게 취재를 가기 앞서서 불법야적된 야적장을 가보니 야적된 사토가 최근 깜쪽같이 사라졌다. 박팀장에게 불법야적된 사토가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된 경위를 묻고 전에 팀장이 공언한 책임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지실거냐? 사토처리 내역을 보여달라. 사토 반출증은 보관되어 있냐? 등등, 의혹된 사안들을 물으니 눈을 부릅뜨고 고성을 지르고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주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박팀장에게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취재자(민원인)가 팀장에게 잘 당했다고 통쾌했는가는 모르겠으나, 민원인이 여려 공직자들에게 박팀장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7일)까지 사과는 받지 못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부정부패,투명행정 등, 각종 문제점들의 의혹을 군민(국민)을 대변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취재하여 알리는 민원인을 욕되게 한 행위는 6만여 명의 영암군민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우승희 군수에게 불신의 눈초리를 군민들로부터 받게 한 행위이다.
이번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쾌하고 모욕준 행위를 거울삼아 국민의 공복자라는 것을 한시도 잃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복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