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보호수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몸살'
"주민들 상대 산림보호 및 불법소각 근절교육 시급"
김유인 | 입력 : 2025/02/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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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 수령 200년 된 국가지정 보호수인 해송나무 자태. 사진 우= 보호수에 생활쓰레기가 불법소각되어 있는 모습 (사진촬영=2월26일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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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마을 앞 국가지정 수령 200년 된 해송 아래에서 마을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어 보호수 관리 부재에 전국에 분포된 노거수 등 보호수를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산림 관련 연구학자인 김00 교수는 “국가지정 보호수에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소각하다니, 아무리 관련 지식이 없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산림 및 환경 관련부서에서는 문제가 된 보호수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한 자들을 찾아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다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이번 계기로 영암군에서는 보호수들을 전수조사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보호수는 풍치 보존과 학술 연구를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나무로,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며,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지방 산림 관리청장이다. 보호수는 품종에 따라 분류되어 지역별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연생태계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호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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