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사기 및 탈세 행위

- 부정수급자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

김유인 | 입력 : 2025/04/05 [01:07]

▲ 농촌마을을 지나다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되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폐농기계 방치가 아름다운 시골풍경을 해치고 있다.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의 유류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 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므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이를 악용하여 면세유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다. 면세유 카드를 불법 양도·양수하거나,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신고 기한 초과, 면세유 카드 거짓 발급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면세유를 부정수급 함으로써 탈세로 이어져 나라의 곳간을 좀 먹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작업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1986년 시행 당시 등유·경유에 폭넓게 적용했다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사태가 적발되면서 특히 부정 사례가 많았던 난방경유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농업용 면세경유는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주유용으로만 공급되다가 현재 농업경영에 사용된 1t 미만 트럭에도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 

 

면세유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농가를 적발하기는 관리감독 및 단속 인원도 부족하지만 편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관리자를 속여가면서 부정수급을 받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전국 83건 적발, 위반물량 75㎘, 금액 추정 약 7,500여만 원이며, 광주전남은 9건 적발, 위반물량 25㎘, 금액 추정 약 2,6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영암읍 김 모(농업)씨는 “농촌마을을 지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를 처리(신고)하지 않고 마을 공터 한쪽에 방치해 놓고 면세유를 계속 부정수급받고 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농가들을 흔히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암군의 면세유를 취급하는 한 농협주유소 직원은 “농가의 면세유 부정수급은 불가하다”면서, “주기적으로 농가의 농기계 실태를 점검 및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정수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면세유담당 직원은 “농가의 면세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여러 홍보 매체를 이용 농업인들에게 교육 및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며, “면세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철저하게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의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

내용: 미암면의 A농가는 영농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배정받은 면세유 경유 1,000리터(ℓ)를타인(B)에게 양도함(양도,양수 모두 위반) 벌칙:▶양도자(A)는 면세유 2년간 공급중단(관리기관 통보) ▶양수자(B)는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관할 세무서 통보)

 

2. - 농기계 변동사항 미신고 -

내용: 시종면 A농가는 폐기되어 사용하지 않는 곡물건조기를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면세유 휘발유 100리터(ℓ)를 공급받아 다른 농기계에 사용 벌칙: ▶A농가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관리기관 통보)

 

3. -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농기계에 면세유 공급 -

내용: 면세유 관리기관에서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면세유 해당 기계로 등록하는 등 규정 미숙지로 인한 면세유 배정 오류 벌칙: 면세유 관리기관(주유소) 감면세액의 20% 추징(관할세무서 통보)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의 관내 면세유 부정수급 위반 적발 현황은 2023년 2건, 24년 0건, 25년 4월까지 5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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