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풍력발전소 발전기 소음에 인근주민들 '밤마다 고통'“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 발전업체가 민원 해소에 직접 나서야”
영암풍력발전(주)는 영암풍력발전시설 조성사업을 2012년 9월~2020년 9월 준공 목표로 한 사업 인가를 획득 후 당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발전업체가 영암군에 지역발전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행협의와 더불어 영암읍⋅금정면⋅덕진면과 발전소 인접 마을 등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물품 및 현금기부 등 지원을 약속하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에 동의를 받아 발전소 건설을 차질없이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풍력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당시 일부 지역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도 생소하고 뜻 자체를 잘 모를뿐더러 두 발전소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폐해 및 인간과 동⋅식물에게 주는 폐해 등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다. 당시 다수의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여, 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소수의 주민들은 찬성한 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찬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영암풍력발전소의 발전기의 소음이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 풍력발전기에 근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하물면 우울증까지 겪는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금호 씨(가명 여)는 “밤마다 발전기 날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불규칙한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한 최금호 씨(가명 남)는 “마을을 대표하여 소음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영암풍력발전소를 찾아갔으나 업체대표는 아예 상주하지도 않고 있어 직원에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꼭 대표에게 전달하여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영암군 관계자는 발전소 근접 주민들이 받아야 할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발전소 건설에 지인 업체(풍력발전기자재 및 전기공사업)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권에만 신경 쓰고 주민들이 겪을 고통에는 관심 갖지 않아서인지 지금 이지경까지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풍력발전기와 900여 미터 떨어져 거주한 주민 박냉천 씨(가명 남)는 ”발전기 날개 소리가 밤에는 심하게 들려와 숙면을 취하지 못해 항상 피곤에 지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 당시에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음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토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자연경관은 훼손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도 자연생태계 파괴 및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을 우려한 문제 등 찬·반 의견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6일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풍력발전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보여줬다. 중조위는 피해를 입은 163명에게 총 1억38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으며, 이는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일부나마 보상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영광군의 풍력발전기 건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음 문제를 안겼다. 특히, 2019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후 저주파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저주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측 결과는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영암풍력발전소 사업자는 풍력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에 적극나서 항상 국민과 상생한다는 기업정신을 발휘하기 바라며, 민선 5,6,7기 자치행정이 발전소와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못한 부분을 현 민선 8기 자치행정과 자치의회가 앞장서 피해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소음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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