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불법 적치된 장작더미 '공무원의 미담'으로 말끔히 처리

김선동 팀장 솔선수범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민원 해결 귀감

김유인 | 입력 : 2025/07/24 [00:58]

▲ 사진(좌)= 인도에 곧 넘어질 듯 아슬하게 쌓여있는 장작더미 (촬영=지난 6월19일 김유인기자) 사진(우)=인도를 이용한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여 있는 장작더미를 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한 모습 (촬영=7월14일)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6월 19일, 영암읍 역리 247번지 인도를 위협하던 수개월 된 불법 적치된 장작더미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김선동 팀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말끔히 처리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장작더미는 인도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김선동 팀장은 민원 전화를 받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라바콘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임시로 차단하고, 즉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문제는 장작더미의 주인을 찾아내고 난 뒤였다. 주인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장작을 옮길 힘도 없고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난감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팀장의 진정한 활약이 시작되었다. 어르신으로부터 "누가 100만 원만 주면 전부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팀장은 단순한 공무원의 역할을 넘어섰다. 그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장작 판매에 직접 나섰고, 결국 매수할 곳을 찾아 장작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주민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주민 김 모(남, 64세) 씨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장작더미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의아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판매까지 해결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자기 부모 일처럼 해결해 주는 공무원은 참으로 보기 드문 직원의 모습"이라고 극찬했다.

 

한편, 도로법을 위반하여 물건을 허가 없이 도로나 인도에 적치할 경우, 관할 당국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적치물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 노상 적치물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공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상업지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적치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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