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현장 행정단속 비웃는 “마음대로 해라” 배짱 공사

- 시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뿌리뽑아야 -

김유인 | 입력 : 2025/09/01 [20:36]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다. (촬영= 2025년 8월30일 14시경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노노동 마을 인근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운행되면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도로공사현장은 지난 2023년 7월 2일 본지에서「고속도로공사현장, 세륜기 전시 도로에 흙범벅 주민들 원성」이란 제목과, 동년 9월 12일 「비산먼지 억제 방지책 전무 '상습 발생사업장'」 제목 보도, 2023년 12월 25일 「도로위 진흙범벅 주민들 고통 아랑곳 않고 '배째라 공사' 강행」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는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 위반현장이다.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 피부자극,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초래되며, 이 외에도 비산먼지에 노출되면 폐 기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산먼지는 대기 중의 먼지를 형성하여 공기질을 저하시키며, 이는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과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산먼지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인간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산먼지는 인체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그러므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념하여 철저하게 비산먼지 발생방재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발주의 2017년 8월 착공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명산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까지 51.1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총 1조2천9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였으나, 연장되어 현재 공사 중이다.

 

비산먼지를 상습적으로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흥화 회사로 알려졌다. 환경단속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법을 적용 조치하여, 다시는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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