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상습 위반' 건설 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벌백계'하여 위반행위 근절돼야 "

김유인 | 입력 : 2025/09/01 [21:28]

▲ 발행인/편집인 김 유 인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산먼지 문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로 ㈜흥화가 시공을 맡은 이 현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상습 위반'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수적인 살수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덤프트럭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피부 자극,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에 직결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비산먼지가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넘어 주변 생태계와 토양, 수질 오염까지 유발하여 우리의 식생활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총체적인 환경 재난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023년부터 세륜기 미가동으로 인한 도로 오염, 비산먼지 억제 방지책 전무, 그리고 안하무인식 '배째라 공사' 강행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차례의 언론 보도와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공사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관리·감독 기관의 부실한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이다. 총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최소한의 환경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며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는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대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이라면 더욱이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영암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비산먼지 문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환경 단속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 적용, 그리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을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을 맡은 ㈜흥화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 역시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사익 추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감 있는 자세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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