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자전거 도로 '스텐 경계봉' 설치, 도로 위 '흉기'로 변질

"차량 대파 및 인명 피해 우려 확산 신속 조치해야"

김유인 | 입력 : 2025/11/10 [20:00]

▲ 사진 좌측=영암읍 KT영암지점 건너편, 사진 우측=영암읍 서남역로 70-3 일원 (좌측,중앙, 사진 촬영=11월10일 13시경)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이 올해 5월, 영암읍 영암군산림조합에서 교동리 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며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경계봉'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경계봉이 아닌 쇠로 제작된 경계봉이 설치되면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 시 차량 대파는 물론 탑승자의 부상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초, 영암등기소(법원) 일원 로터리에서 군서면 방향으로 향하던 김월출(가명) 씨는 전방의 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계봉에 충돌해 버렸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차량은 약 3,00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정도로 대파되었으며, 소액이나마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김 씨는 자신의 부주의도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설계 및 설치 담당 부서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도 실수로 넘어지면 인명 피해가 클 수 있고, 지나다니는 행인과 노약자들이 쇠 경계봉에 부딪혀 넘어지면 중경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재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씨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플라스틱(유연성) 경계봉을 설치했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2025년 11월 10일에도 해당 경계봉 주변에는 차량 충돌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공공 시설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당국은 기획, 설계, 설치 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심사숙고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지금이라도 현장을 면밀히 살펴, 어떻게 해야 모든 군민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쇠 경계봉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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