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농공단지 K업체, 폐목재 불법 소각 및 비산먼지 발생… 주민 건강 위협 심각!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 영암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
김유인 | 입력 : 2025/12/13 [19:09]
|
▲ 사진 좌=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체인 KPC에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 사진 우=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세륜시설이나 도로에 살수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촬영=2025년 12월 10일 13:40분경 김유인 기자)
|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 K사가 폐목재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없이 대형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K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소각하고,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 살수 작업을 소홀히 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저감 대책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현장 등에서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불신과 행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비산먼지와 폐목재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진폐증과 같은 폐 질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이러한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비산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형성하여 공기 질을 저하시키고,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방해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결국 인간의 식생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 물질은 인체와 자연환경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암군 환경 관련 부서는 이러한 환경 법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벌칙)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그리고 승인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k업체 입구 도로에 쇠석과 분진가루가 뒤섞여 범범이가 되어 있다.
|
|
▲ 공장 진출입 시 덤프, 레미콘 등 대형 차량들이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