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삼호읍 삼포로 도로변과 야산,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몸살'

- 차량 이용 소·대형 쓰레기 불법투기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

김유인 | 입력 : 2026/01/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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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삼호읍 삼포리 741-56(산포로)번지 일원 도로변 야산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봉투들 (촬영=2026년 1월 18일(일) 14:47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741-56(삼포로)번지 일원 도로변과 야산에 폐가전제품, 일반생활쓰레기, 독성 강한 폐농약병, 거푸집 등 건축 폐기물까지 곳곳에 버려지면서 마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도로 주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불법투기된 상태로 수개월여 동안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문제가 된 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면서 천년의 문화역사가 숨 쉬는 고장 청정 영암군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에서 만난 주민 탁 모 씨는 “이렇게 쓰레기가 불법투기된 것은 1년여 전부터 조금씩 버려지더니, 오늘에 이르러 엄청나게 쌓였다”고 말하며, “양심도 없이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면 마음이 편할까?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함께 사는 이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인근의 한 주민은 "차량으로 접근하기 좋은 곳이라 소·대형 쓰레기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가 점점 더 늘어나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동채 환경기후과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 삼호읍 삼포로길 주변에 대해 환경감시원의 순찰로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투기행위자를 색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생태계 안정과 건강·복지, 기후변화 완화에 직결된다. 자연은 깨끗한 공기와 물, 식량 등 생존자원을 제공하고 기후조절과 재해예방에 기여한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사업장 폐기물 등을 불법투기한 자는 적발 시, 벌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 불법 투기(개인)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또는 대량 투기 (고의성이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 무단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조직적 투기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며, 법인 및 업체 대표에게도 공동 책임이 적용된다.

 

영암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의식 함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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