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말]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은 '우리 모두의 책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양심도 함께 버린 것이다”
김유인 | 입력 : 2026/01/20 [02:01]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이다.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외진 도로변이나 사각지대는 언제나 양심 불량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나 졸음쉼터, 갓길 등 한적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단순한 생활 쓰레기를 넘어 폐가전제품, 독성 폐농약병, 심지어 건축 폐기물까지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최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로 일원 도로변과 야산이 마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수개월간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해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천년의 문화역사를 간직한 청정 영암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해야 할 영암의 모습이 쓰레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픈 현실이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경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넘어선다. 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며, 생태계 안정과 우리 모두의 건강, 복지,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영암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처벌을 떠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양심을 버리는 일과 같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소중한 터전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깨끗한 영암,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의 믿음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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