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 출마 예정자들 향한 규탄 집회 자제해야!
“꼬투리 잡아 흠집 내기식의 목소리는 군민의 마음 얻지 못한다”
김유인 | 입력 : 2026/0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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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에서 활동 중인 농업계통 단체가 영암군청 앞에서 현 군수와 군의원 전원을 향하여 연일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촬영=2026년 1월 30일(금) 17:32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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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영암군에서 활동 중인 농업계통 단체에서 영암군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낮게 받았다고 외치며, 간척지 태양광 허용 및 이격거리 완화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농민의 위한 행정을 펼치라고 현직 군수와 군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규탄 집회를 연일 열고 있다.
이번 규탄집회를 주도하는 단체에서는 "간척지 태양광 허용 및 이격거리 완화가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는 203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를 중지하고 있고, 이격거리 완화도 법적 도로 구간에 한해 기존 500m에서 300m로 조정된 상황으로, 실제 간척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집회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암읍 주민 김 모 씨는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현 군수가 행정을 잘못 펴서 농민의 삶이 고단하다는 등, 청렴조사에서 4등급이란 하위등급을 받아, 뭔? 비리에 연루되어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규탄집회 같은 단체행동은 선거 이후에 해도 좋을 것인데, 왜 하필 선거를 문전에 두고 이럴까?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9대 제321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햇빛 연금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순환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는 등등 입법예고 기간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불수용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군민 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 참여와 집적화 단지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골자였다.
위의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발전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지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곳곳을 살피면 안위를 걱정한다. 군의원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민원에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어찌 사람이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겠는가? 형사법에 저촉된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일이라면, 선거에 나올 예비후보들의 선거 임박 시기에는 집단 규탄 집회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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