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말]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군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 되다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결정체"

김유인 | 입력 : 2026/02/25 [14:17]

▲ 발행인/편집인 김 유 인


영암군이 도입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다. 설(구정) 명절 전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달 27일까지)했던 이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보다 시기적절한 정책은 드물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는 정책의 본질을 폄훼하는 시각에 불과하다. 주어진 현실에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것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주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행정 운영의 결과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수당을 지급하는 섬세한 배려는 영암군이 주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강력한 증거다.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암군을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군비로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는 결단은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농촌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이다. 이는 중앙 정부의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하려는 '선도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자체들도 영암군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청부입법’ 또는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논란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입법의 신속한 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5일간의 의견수렴 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고, 이는 긴박한 지역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이 당장 겪는 생활고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을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 영암사랑상품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를 되살리려는 영암군의 의지는 우리 모두가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가치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자립과 공동체 활력을 증진 시키는 혁신적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비판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영암군민 누구나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장기 불법 방치 트랙터, '교통사고 유발 주민통행 안전 위협' 단속 부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