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말] 언론의 펜, 사익 추구를 위해 휘둘지 않아야"지방 선거판 개입, 특정 후보 죽이기 의혹 그림자 짙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언론인의 자세는 사실 확인과 객관성을 가지고 취재해야만, 허위·왜곡 보도를 막을 수 있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 여론 형성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책무에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美名)으로 포장하여, 사회의 약자가 권력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등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를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사익을 챙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영암 지역에서는 다가올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영암군수 예비후보를 일부 언론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의혹 제기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뭔?가 모정의 경제적 거래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
지역 언론사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돈 되는 건설공사 등 다양한 사업 수주를 위해 언론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이런 현상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 권력이 이권 사업과 결합될 때, 공정한 보도가 훼손되고 지역사회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이 언론 권력은 언론사 사주와 군청에 출입하는 중앙지,지방지 주재기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번영을 위해 언론의 펜을 사용한다면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언론사 사주가 기자들을 앞세워 펜을 사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휘둘러 상대를 굴복시켜 부를 축적한다면 지역 사회의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이번 우승희 영암군수 가족에 대해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으로 오 모 씨라는 주민이 영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 있다. 이에 피고발인 김 모 씨 측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고발한 경위를 의심하며, 오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유력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혹 고발을 하고,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의혹 제기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요량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 고발로 보고 이에 오 모 씨 등 관련된 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 군수의 배우자(최 씨)가 김 씨로부터 현시가보다 낮게 구입한 경위를 뇌물성 거래라는 의혹으로 오 씨는 고발했다. 오 씨는 김 씨가 최 씨에게 2017년식 제네시스 G80를 2022년 11월에 매매할 때, 당시 중고 시세가 4,000만원 이상 갔는데, 1,600만원에 양도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 계약서 뇌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오 씨는 추측으로 고발한 것으로 본다.
필자가 취재한 결과로는 2017년 제네시스 G80 3.3cc 신차가격은 약 5,000만원 내외였다. 김 씨가 광주 소재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2022년 7월 8일 구입 당시 5년된 A급 중고차라면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고,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면 감가는 500만원 내외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씨가 매매상에게 2,130만원에 구입했다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며, 김 씨가 약 4개월 운행하고 최 씨에게 2022년 11월에 2,000만원에 양도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를 뇌물 의혹으로 고발한 오 씨의 의중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영암군수에 출마할 예비후보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고발은 계획적으로 공생관계인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일 것이며, 또한 언론도 가세하여 고발장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내용 그대로 기사화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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