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일가 비위 의혹 고발자 오 씨,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협의'로 역고소 당해

6·3 지방선거 우 군수 낙선 공작 정황, “청탁 거절, 보복성 고발” 의혹

김유인 | 입력 : 2026/03/17 [11:31]

▲ 김 모 씨 등에게 영암군 사업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고 지목한 건물 모습 (촬영= 2026년 3월 13일 13:56 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를 겨냥한 일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진실 공방’ 전으로 확전되어 “허황한 날조”라고, 강력한 반박과 함께 고소, 고발이 난무한 상태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궈졌다.

 

우 군수의 죽마고우인 김 모 씨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탐욕과 정치적 야욕이 결탁한 보복성 고발”로 규정하며,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경 대처해 나설 것이다고 3월 13일 밝혔다.

 

지난 4일 김 모 씨는 영암군수 일가를 고발한 오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우승희 군수 일가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군수 일가 가족에 대한 김 씨의 입장문은 먼저 군수 부인의 제네시스 G80 차량과 관련해 “오 씨가 헐값 매입이라고 주장한 매매대금 2,000만 원은 당시 국가 기준 시가표준액에 부합하는 정상 가격이고, 오 씨가 주장한 4,000만 원을 운운한 것은 악의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 군수 부친의 차량 대금 및 창고 건축비 대납 의혹은 김 씨 본인은 차량만 소개 한 것 뿐이고, 공사대금은 부친이 직접 당사자 간 지급했으며. 창고 건축비 대금도 정식 계약서에 따라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증거도 명확하며, 오 모 씨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낸 소설”이라며 “고발 내용 또한 근거 없는 추측성 비방이다”라고 했다.

 

김 씨가 이번 맞고소의 핵심 근거로 오 씨의 불순한 동기를 지목했다. 오 씨가 영암군 사업에 자신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고발을 기획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에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소, 고발에 대해 김 모 씨는 “자신의 이권 요구가 거절되자 국가수사력을 동원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 체계를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러 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영암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뽑겠다”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에 김 씨는 "관련된 모든 증거물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오 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결백을 증명하고, 군으로부터 상업건물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복성 고발 등 허위사실을 유포 여론를 호도 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를 낙선 시키고, 특정 군수후보에게, 당선되면 오 씨 본인의 소유 상업건물 매수 조건을 밀약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발장을 접수했는지, 경위를 ‘명명백백’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장기 불법 방치 트랙터, '교통사고 유발 주민통행 안전 위협' 단속 부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