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일가 비위 의혹 고발자 오 씨,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협의'로 역고소 당해6·3 지방선거 우 군수 낙선 공작 정황, “청탁 거절, 보복성 고발” 의혹
우 군수의 죽마고우인 김 모 씨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탐욕과 정치적 야욕이 결탁한 보복성 고발”로 규정하며,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경 대처해 나설 것이다고 3월 13일 밝혔다.
지난 4일 김 모 씨는 영암군수 일가를 고발한 오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우승희 군수 일가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군수 일가 가족에 대한 김 씨의 입장문은 먼저 군수 부인의 제네시스 G80 차량과 관련해 “오 씨가 헐값 매입이라고 주장한 매매대금 2,000만 원은 당시 국가 기준 시가표준액에 부합하는 정상 가격이고, 오 씨가 주장한 4,000만 원을 운운한 것은 악의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 군수 부친의 차량 대금 및 창고 건축비 대납 의혹은 김 씨 본인은 차량만 소개 한 것 뿐이고, 공사대금은 부친이 직접 당사자 간 지급했으며. 창고 건축비 대금도 정식 계약서에 따라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증거도 명확하며, 오 모 씨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낸 소설”이라며 “고발 내용 또한 근거 없는 추측성 비방이다”라고 했다.
김 씨가 이번 맞고소의 핵심 근거로 오 씨의 불순한 동기를 지목했다. 오 씨가 영암군 사업에 자신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고발을 기획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에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소, 고발에 대해 김 모 씨는 “자신의 이권 요구가 거절되자 국가수사력을 동원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 체계를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러 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영암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뽑겠다”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에 김 씨는 "관련된 모든 증거물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오 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결백을 증명하고, 군으로부터 상업건물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복성 고발 등 허위사실을 유포 여론를 호도 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를 낙선 시키고, 특정 군수후보에게, 당선되면 오 씨 본인의 소유 상업건물 매수 조건을 밀약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발장을 접수했는지, 경위를 ‘명명백백’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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