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징역 구형'이중투표(1명) 권유만 시인, 선거운동원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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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22년 6.1 전국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협의에 대해 우승희 영암군수와 우 군수 배우자 및 공동정범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공직자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0개월, 우 군수 배우자와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공동정범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구형을 내렸다.
우승희 영암군수 및 공동정범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우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군수 배우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우승희 영암군수는 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