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현장, 세륜기 전시 '도로에 흙범벅 주민들 원성'

세륜시설 형식만 갖춰 전시 중
공사업체 환경법 무시 배짱 공사강행
공사장 진,출입 차량 안전 유도자 신호수 무 배치        

김유인 | 입력 : 2023/07/02 [15:01]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공사현장 진,출입구 모습 (사진=영암군민일보)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지난 1일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노노동 마을 뒤편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입구의 세륜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전시해 놓고 옆 도로의 진흙탕이 된 곳을 덤프트럭과 일반공사차량들이 흙을 묻혀 공사현장과 연결된 군도에 흙범벅이 되게 하여 비산먼지 발생과 이곳을 통행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농기계 등, 차량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발주처: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관리, 감독, 시공사: 강진광주간 건설공사는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흥화, 코오롱글로벌(주), 극동건설(주), 대림산업(주) 등 6개사가 7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발주의 2017년 8월 착공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명산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까지 51.1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총 1조2천9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공사현장 진,출입구 모습

 

문제를 일으킨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흥화 회사로 밝혀졌다. 환경단속 관련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한 법을 적용하여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은 공사현장 진·출입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비산먼지 등, 이물질을 세척하는 세륜시설을 설치,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암군민일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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