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말] 영암군 불법소각 문제, 묵인할 수 없는 현실과 개선의 촉구“직업병 같은 환경오염 현장 목격, 시민과 행정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19일 영암군 영암읍 장암1구의 한 농지에서 소형 가구와 유품을 불법 소각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 행위자 문 씨(58세)는 어머니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태우게 됐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고백했지만, 이로 인해 배출된 다량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은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었다.
영암군은 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 감시와 단속의 공백으로 인해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봄과 가을철 영농부산물인 보릿대와 볏짚을 태우는 연기가 일대 농지와 마을 주변을 매케한 연기로 뒤덮는데도 환경감시원과 단속원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지적받고 있다.
필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을 다루는 언론인으로서 불법행위가 눈에 띄면, ‘모른 척’, ‘시선 돌리기’가 쉽지 않다. “환경신문처럼 환경 기사를 자주 쓴다”라는 동료 기자의 말은 직업병 같은 불편한 현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환경 문제에 대한 꾸준한 취재와 보도는 지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책무임을 다시금 다짐한다.
현재 영암군 내 13여 명의 환경감시원이 읍면 지역에 배치돼 있으나, 단속의 현장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는 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체계와 실행력 보완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혈세가 투입된 제도가 실질적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된다면 주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해결책으로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신고 시스템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시범적 시행은 행정과 주민 간 신뢰를 높이고 환경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영암군은 환경감시원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불법소각 인식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 건강과 영암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환경 보호 노력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구는 푸르게 영암은 빛나게, 마음은 투명하게’라는 구호를 마음에 새기며,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다할 때이며, 불법 소각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필자의 작은 외침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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