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속 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

상습적 성추행·성희롱, 추잡한 범죄행위 … 중징계 의결

김유인 | 입력 : 2023/07/23 [07:35]

▲ 영암군 가족행복과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협의로 6급 공무원 A 모(60세) 씨에 대해 전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에 의해 신고된 성추행 사건을 기획감사실 및 관계부서에서 그 전말(顚末)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영암군 소속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여직원의 뒷모습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였음이 조사 결과 밝혀져 범행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전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영암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A 씨는 조사 결과 이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주민 전 아무개 씨는 영암군은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강사를 초빙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一罰百戒로 엄벌하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군수 선거법 위반 선고재판"이 17여 일 앞둔 상황에서 공직자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정가의 여론은 군수와 공직자들을 향해 "군수가 중심을 잡지 못해 추잡한 성범죄를 공무원이 저질렀지 않았나 싶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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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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