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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은 7월 22일 촬영 - 사진 오른쪽은 26일 촬영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들녘에 양심 없는 자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몰래 버려놔 주변 환경을 해치고, 농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관계부서에서 처리해 주어 감사하다고 칭송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시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의 벌금(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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